김덕현 연천군수,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역차별 없애야”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3-14 15: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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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
"중첩규제 수정법 개정 이뤄져야"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은 14일 강원 인제군 인제스피디움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제외(안)’을 건의했다.


김덕현 군수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지방 못지않게 지역 특성에 맞는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만큼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ㆍ연천)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 범주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군수에 따르면 현행 수정법은 수도권 범위에서 서울, 경기, 인천을 일괄적으로 묶어 지속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을 비롯해 가평군, 강화군, 옹진군은 수정법상 수도권으로 분류돼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군은 면적의 9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다 수정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잣대이자 근본적인 문제인 수정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접경지역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계속해서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기 위해선 수정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ㆍDMZ특별연합 추진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안건 등 시군별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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