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배수처리계획·차수판등 시설 적용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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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인천 남동구청 제공)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는 집중호우로 인한 건축물 지하공간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지하공간 침수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최근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침수피해지역이나 공공건축물 등을 중심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건축 설계단계에서부터 침수 예방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시 ▲주변 지형을 고려한 계획지반고 설정 ▲건축물 주변 우수의 적정한 배수처리계획 등 우수처리계획의 적정성을 우선 검토한다.
또한 집중호우나 우수 유입에 대비해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예비배수펌프 등 침수방지시설 적용을 검토하도록 했다.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등 주요 설비는 침수로 인한 누전이나 화재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하 최하층을 피하고, 바닥을 주변 바닥보다 50cm 이상 높이는 등의 안전대책도 제시했다.
건축위원회는 제출된 우수처리 및 침수방지계획의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친 뒤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심의조건으로 추가 침수방지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행 법령상 의무가 없는 침수방지시설을 모든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건축물 입지와 주변 지형, 우수처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예방적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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