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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청 전경. |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오는 29일 ‘2023년 하반기 체납 차량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광역별 체납 차량 단속의 날’은 지방세·과태료 체납액 정리 목표율 40% 달성과 현장 중심 체납액 정리를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진행되며, 경기도 31개 시·군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징수과 전 직원 및 읍·면·오포1동을 포함해 50여명이 구역별 단속조를 지정, 오전 6시~오후 4시 차량 밀집 지역을 돌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단속 대상은 지방세 부분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3585대(21억9400만원), 과태료 부분 체납액 30만원 이상·60일 이상 체납한 1236대(14억1500만원)로 총 4821대(36억900만원)이다.
시는 올해 2월부터 꾸준하게 매달 합동 새벽 영치의 날을 지정해 단속을 진행해 왔으며 주중에도 번호판 영치팀을 상시로 운영해 현재까지 차량 724대에 영치 및 예고를 진행해 3억5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가 상시로 진행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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