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은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5년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악취민원 1년 이상 지속 ▲배출허용기준 연 2회 이상 초과 사업장 ▲주민 주거지역 및 학교ㆍ영유아 보육시설 등 인접 사업장 ▲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등이다.
신청 희망 사업장은 오는 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청 홈페이지 공고 제2025-456호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환경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악취가 발생하는 주요 사업장에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해 악취로 피해를 입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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