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제114조(과세기준일)에 의거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며, 부동산 매매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안내 문구를 통해 당해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7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1기분·연납분), 건축물, 선박으로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옹진군은 또한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 현수막 게시 및 개별 문자안내 서비스를 이용해 납세홍보를 펼쳐나가고 있으며, 납세자의 납부를 돕기 위해 인터넷,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장기 출타 중이라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집이나 직장에서 납부할 때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적혀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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