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폭행사례 10.9% 달해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고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 결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089건이었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1년 2109건으로 늘었다.
전년 대비 1.94배로 증가한 셈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교권침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7.6%(1215건)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 10.9%(229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7%(205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4.1%(86건) 순이었다.
2021년 기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45.4%(929건)로 가장 많았다.
교내봉사 14.0%(287건), 특별교육 이수 11.5%(235건), 전학 처분 8.8%(180건), 사회봉사 7.4%(151건), 퇴학 처분 2.3%(47건)이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학생을 교권침해로 신고하지 않는 건수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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