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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전경 |
시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빠른 회복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가입·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일부 보장금액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추가되는 항목은 다중밀집 인파사고 사망보장 1천만 원이고 자연재해 사망 보장금은 1천만 원에서 1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을 추가해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도 시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인파사고는 보장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작 필요한 재난에 대해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과 보장항목 신설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요구에 따른 조치다.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이었다.
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개 물림 사고 치료비 등 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이 추가된다. 보장금액은 사망 1천만 원, 후유장해는 최대 1천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져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사망에 보장금액을 1천3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보험금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내에 한국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김성훈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일상회복을 돕는 제도”라며 “인파사고와 같은 신종 위험까지 촘촘하게 보장해 안전도시 인천을 구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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