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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증가하는 행정심판 청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결과,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도민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처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청구인의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특히 교육 구성원과 관련된 사안은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4년 681건, 2025년 951건이 접수된 데 이어 2026년 상반기에는 574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약 80%가 학교폭력 관련 사안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를 '집중심리기간'으로 운영하고, 한정된 인력으로 증가하는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했다. 또한 '행정심판 심리안건 통합지원 전담기구(TF)'를 운영해 안건 검토와 처리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를 기존 월 2~3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해 누적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2025년 기준 평균 128일이 걸리던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60일로 단축해 약 53%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체 행정심판 청구의 80%를 차지하는 학교폭력 관련 분쟁을 조기에 처리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 현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규 도교육청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 재결 기간 단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전 부서가 협업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을 통해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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