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1日 10만원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오는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주요 대책으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취약계층 건강보호, 정보제공 6대 부문에서 17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수송부문 주요대책인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긴급자동차ㆍ장애인차량 등 제외)되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 주요 대책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과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점검 강화, 배출가스 단속 및 공회전 집중단속,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12월부터 3월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날이 잦은 만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저감장치가 미부착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운행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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