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투명성과 불법행위 방지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당부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는 지난해 구에 신고된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1만7753건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거래 유형별로는 아파트와 아파트 외 주거용 부동산 1만 3천723건(77.3%)으로 가장 많았고 ▲상업(업무)용과 공업(공장)용이 2,826건(15.92%), ▲토지 946건(5.33%) 순으로 집계됐다.
또 법정동별로 송도동이 1만 1천235건(63.3%)으로 가장 높은 거래량을 보였으며, 이어 ▲옥련동 2천972건(16.7%), ▲동춘동 1천654건(9.3%), ▲연수동 928건(5.3%), ▲청학동 729건(4.1%), ▲선학동 235건(1.3%) 순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한편,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계약일로 30일 이내 실제 거래 가격 등을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 신고해야 한다.
또 미신고 및 지연 신고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부과 등의 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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