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은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멍게), 부세, 전복 등 5품목이다.
기존 농산물 원산지 품목은 ‘배추김치(배추ㆍ고춧가루), 쌀(밥ㆍ죽ㆍ누룽지), 콩(두부류ㆍ콩국수ㆍ콩비지)’이다.
축산물 원산지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 수산물 원산지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ㆍ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주꾸미, 아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5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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