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양수산 보조사업 신청은 지역내 어업인, 어업 경영체, 어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해양수산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상 사업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등 총 18개 사업에 57억원 규모로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이다.
군은 신청된 사업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진도군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 고시ㆍ공고란에 게시돼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해양수산 보조사업을 꼭 필요로 하는 어업인 등이 사업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수협 등 기관ㆍ단체와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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