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직장동료를 폭행해 뇌 수술까지 받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27일 오후 11시경 제주시에 있는 한 주점에서 직장동료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생겨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A씨는 B씨를 뒤로 넘어뜨려 타일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다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중증의 뇌 손상을 입어 응급수술까지 받았지만, 결국 뇌병변장애로 인해 사지가 마비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장애를 얻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됐다"며 "또 경제활동도 전혀 할 수 없게 돼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주먹으로 상대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는 동종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그 피해자 중 한 명은 사망하기도 했지만,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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