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또는 ▲40만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ㆍ책임보험 미가입ㆍ주정차 단속) 체납으로 인한 영치 대상은 ▲과태료 30만원 이상의 차량이 해당된다.
그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예고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은 연중, 전국 어디에서나 예고 없이 번호판이 강제적으로 영치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자진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이로써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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