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시가 대표적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의 건강 위해를 최소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사업비 15억6000만원을 확보해 주택 278동 및 창고ㆍ축사 등의 비주택 85동의 슬레이트 철거와 취약계층의 지붕개량 20동을 지원한다.
24일부터 사업량 또는 예산 소진시까지 각 건축물 소재지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 중 주택의 경우는 동당 352만원 범위에서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축사, 창고는 최대 200㎡까지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 또는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는 전액 지원하며,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 상한을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지원금은 시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ㆍ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철거 신청자 개인에게 입금되지는 않는다.
또한 개인이 철거ㆍ처리할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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