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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랑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포스터. (사진제공=중랑구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올해부터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모든 구민들은 이달 1일부터 1년간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할 수 있고 보장 기간 중 주민등록지가 중랑구인 주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를 비롯해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았지만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보장액은 △사망 10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진단위로금 30만~70만원(진단 4~8주 이상) △벌금 2000만원 한도(만 14세 미만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만 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한도(만 14세 미만 제외) 등 7개 항목이다.
보험을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은 보험 상담센터로 직접 문의 후 청구서와 진단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보험사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송금 받는다.
류경기 구청장은 “자전거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인 만큼 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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