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청탁금지법 등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10-04 14: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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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이해충돌방지법 교육에 참석한 류경기 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랑구청)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지난 9월29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부패 인식과 현황, 반부패 관련 규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박연정 강사가 맡아 직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와 공정한 업무 사이에서 공직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쾌하게 설명했다. 

 

류경기 구청장은 “공직자의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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