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는 의정부시 전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ㆍ건축 관련 서류 등 총 122종의 민원서류를 별도의 비용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 소관 업무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무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시는 시청과 동주민센터는 물론,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총 3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행정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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