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지역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치매, 요실금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인으로, 구는 매년 사망, 전출자 등을 파악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저귀용 속옷, 겉·속 기저귀, 깔개매트 등 위생용품은 1개월에 1회씩 1세트씩 지급되며, 동주민센터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통해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한편 구는 2021년 구비 5000여만원을 투입해 지역 저소득층 노인 284명에 기저귀용 속옷 3026매, 겉 기저귀 183매, 속 기저귀 679매를 지원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도봉구는 매년 저소득 어르신 중 생리현상으로 문제를 겪는 분들에게 기저귀를 지원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청결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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