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대문구가 과세기준일인 12월1일 현재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하반기(7월1일∼12월31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이다. 이 기한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올 하반기 중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2024년 자동차세 연 세액을 1월이나 3월, 6월, 9월에 미리 낸 차량 소유자에게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은행 방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ARS,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지방소득세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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