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주택가 뒷골목과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지역 등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혼합배출 위반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각종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이다.
적발될 경우 위반행위자에게 최소 5만원(담배꽁초 등)부터 최대 100만원(사업장폐기물)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하는 배출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에게 쓰레기 배출 규정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했다.
박사승 구청장은 “쓰레기 무단배출 근절을 위해서는 구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줘야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분리배출 방법 홍보 추진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영통구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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