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에는 3개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가 운영 중이며, 운영대수는 약 670대이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 이용 후 이용자들이 차도, 보도 중앙, 횡단보도 등에 이를 방치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운행시에도 이를 피하려다 발생하는 사고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견인 대상 구역 및 방법을 정하고 개정된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월부터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견인 대상 구역은 1시간, 2시간 유예 구역으로 나뉜다.
1시간 유예 구역은 ▲횡단보도 3m ▲버스정류장ㆍ택시 승강장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소방시설 반경 5m ▲차도(어린이보호구역 포함), 자전거도로 ▲보도 중앙 ▲건물ㆍ상가ㆍ빌딩 등의 진ㆍ출입로이며, 이 밖의 구역은 2시간 유예 구역이다.
이 구역에 불법 주정차 된 전동 킥보드가 있을 경우 주차 단속 공무원이 이동명령 후 유예시간내 수거 또는 재배치 등의 조치가 없을 시 견인보관소로 견인하고,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1만원, 보관료 30분당 5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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