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는 일반적인 완속충전기와는 달리 벽면에 부착되는 충전기로 충전시간이 일반 충전기보다 많이 소요되지만 시공이 간편하고 부지를 차지하지 않아 주차 공간이 협소하더라고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단독주택, 빌라, 소규모 공장 등 의무설치 대상 규모 미만 시설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
올해 지원 물량은 총 100기로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의 소유(점유) 또는 관리자가 신청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최대 1기, 단독주택외 시설은 최대 2기에 대해 설치 비용의 90% 이내(최대 60만원/기)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3일까지로, 신청 대상자가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업체를 선정한 후 서류 구비해 등기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확정, 8월 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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