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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상하반기 나누어 상반기 15억, 하반기 12억 규모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로서 융자액은 농업인 3~5천만원,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2~3억원까지 융자한다.
자금용도는 농산물 생산 및 수집, 저장, 유통 등에 소요되는 운영자금과 농업에 필요한 시설물 신축 및 현대화 사업 자금 등 시설자금에 한하여 지원되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1%이다.
군은 이번 융자지원이 적기에 활용되어 농업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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