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청원심의회는 청원법 전면 개정에 따라 청원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심의회로 이날 외부위원 4명을 위촉했다.
구 청원심의회는 총 6명의 위원(당연직 2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및 청원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청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및 피해구제 요청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심의회를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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