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한다.
정리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포기된 차량, 아파트나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한 차량이다.
방치자동차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방치자동차 민원 신고 다발 지역,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주민 신고ㆍ자체 적발 지역 등을 점검한다.
무단방치 자동차에는 견인안내문을 부착한 후 소유주에게 적법 처리요청서를 발송한다.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 처리 명령(1ㆍ2차) 후 강제처리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무단방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