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정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비밀누설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경희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성교육 프로그램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구리시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을 갖고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리시의회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어린이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8/p1160283840521714_15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