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당골 일원(중산동 1097번지)은 지난해 8월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농지.도로.저지대주택 침수 등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이에 중구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 위반으로 성토지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명령(2차) 및 배수로 정비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성토행위자가 아닌 농지소유주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배수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러한 복잡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력을 투입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수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하수도 관련 전문설계업체에 서당골 일원 농지성토지 침수대책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서당골 일원 농지의 성토라는 단일원인으로 인해 주변 주택 및 도로가 침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연 배수로 흐름 불량, 도로 하수도처리 용량 부족, 만조 시 배수 불가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침수가 발생했다는 설계용역 중간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농.배수로 정비대책(안)을 주민 및 토지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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