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재난이나 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 및 금액은 ▲강력·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300만 원) ▲감염병 사망(600만 원) 이다.
이는 지난 6월 23일~28일 동주민센터를 통해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 선호도 및 청구실적이 높은 항목을 반영한 결과다.
보험 혜택은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받을 수 있다.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다.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구민안전보험 관련 기타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안전재난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태한 안전재난담당관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구민들이 몰라서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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