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고용보험법」 상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 남성 근로자이며, 육아휴직의 대상인 자녀 또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를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동구는 그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입양축하금, 출산축하용품 지급 등 다양한 출산 지원정책으로 출산 장려에 힘써 왔다.”며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여 가족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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