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제도이다.
만 0세(0~11개월) 아동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의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 시 50만원)씩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내년부터는 부모급여로 통합·운영된다.
다만,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만 0세는 부모급여(월 70만원)에서 시설이용 보육료(50만원)를 차감한 금액이 부모급여로 지원된다.
만 1세는 부모급여(월 35만원)가 시설이용 보육료(월 50만원) 보다 적기 때문에 현행대로 월 50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조미연 보육지원과장은 “아이 키우기 좋으며,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영등포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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