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주요도로변의 신호등, 전신주, 가로수, 담장, 승강장, 전신주등에 불법 게첨된 벽보나 다중 집합장소에 뿌려진 홍보문(명함형 전단 포함) 전단지 등을 제거·회수해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올해부터 참여 자격이 대폭 확대돼 만 20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생(주민등록상 해남군 거주자)의 경우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 20세 이상 군민은 1인 월 20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 학생의 경우는 학생이 지참한 봉사활동 확인서에 활동사항 기재로 봉사활동 1일 최대 4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은 1세대 1인에 한한다.
해남군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보상제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과 함께 군민들에게는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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