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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6억원(6만3000여 건)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ㆍ이륜차ㆍ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2023년 연세액 및 6월 일시납 납부자는 제외다.
납부는 2024년 1월 2일까지 은행, 인터넷뱅킹, 에이알에스(ARS),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 재발행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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