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불법 광고물 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넓은 단속 지역 및 시간적 한계로 불법행위 근절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주말을 이용한 분양 광고 등의 게시가 가장 큰 문제였다.
이에 불법 광고물 정비반을 증원해 상시 운영하고, 아산 전역을 수시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월부터 불법 현수막에 대해 위반행위자에게 전량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수거보상제를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아 ‘품격 있는 도시, 아트밸리 아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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