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오는 14일부터 11월4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자동차, 타인의 토지(아파트ㆍ사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가 정리 대상이다.
시는 방치자동차 점검반 2개조를 편성해 방치자동차 민원 신고 다발지역,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무료 공영주차장, 자체 적발 지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무단방지 자동차에는 견인안내문을 부착한 후 소유주에게 적법처리요청서를 발송한다.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처리 명령 후 강제처리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무단방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