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10-25 08: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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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022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9월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2022년 1월1일~5월31일 주택의 신·증축, 용도변경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지역내 개별주택 47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서울시일사편리, 구청 재산세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산정내역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서초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28일까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 방문 접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또는 한국부동산원 전국 각 지사, 구청 재산세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방완석 재산세과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산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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