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임을 알리는 표찰과 함께 종량제봉투, 물티슈, 타올 등을 지원받는다.
구는 오는 12월9일까지 업소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다. 영업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일자리경제과 유통지도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물가조사요원이 해당 업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도 있다.
이후 구에서는 ‘가격’뿐 아니라 소비자가 만족도를 느끼는 기준이 되는 ‘맛’, ‘청결’, ‘서비스’를 고루 살피는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종로구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단, 지역 평균가격을 초과한 업소나 프랜차이즈 매장,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또는 1년 내 휴업 사실이 있는 업소 등은 제외한다.
이와 함께 구는 오는 25일까지 2주간,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적격 심사표를 활용해 가격 인상 여부, 위생·청결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재심사를 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태준 지역내 업소를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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