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누림통장은 만 19세 중증장애인이 2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내로 저축을 하면 저축 액수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 만기시 적립금과 지원금 및 이자를 합쳐 최대 500만원을 받아 학자금, 주거마련 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들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에서 금융ㆍ경제ㆍ노무 교육을 실시해 청년 장애인들의 자산형성,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만 19세(2003년생)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의 희망키움ㆍ내일키움ㆍ청년희망키움통장ㆍ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경기도 일하는청년통장ㆍ청년연금,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이 장애를 가진 청년들의 올바른 경제개념, 저축 습관, 안정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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