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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물 (사진제공=강동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실시하였던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가 거리두기 해제 및 외식 경기 회복세에 따라 지난 6월30일로 종료돼 이달부터는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납부필증을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4,800여 개소)을 대상으로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업소당 약 623,220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감면 혜택 지원효과를 보았다.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22년 7월부터는 200㎡ 미만 식품접객업소는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내 점포 앞에 배출(토요일 제외) 해야한다.
또한, 음식물 종량제 봉투는 가정에서만 사용가능하며, 200㎡ 이상 다량배출사업장은 민간업체와 자체 계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련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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