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은 영업장 이전이나 폐업 시, 광고주가 없는 경우 건물주가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정비 기간에는 비용 부담 없이 철거할 수 있다.
구는 주민 신청 접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해 정비대상을 선정한다. 정비대상이 확정되면 전문 간판 철거 용역업체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본격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간판 철거 신청 기간은 오는 8월31일까지이며 가로행정과로 방문(동작구 노량진로 74)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주민 통행 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허가 장기방치 가판대를 지속 정비할 예정이다. 이달에는 흑석동 및 대방동의 무허가 장기방치 가판대에 대해 자진정비 계고 후 직접 수거를 실시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가로행정로 문의하면 된다.
이등호 가로행정과장은 “장기 방치돼있는 간판 및 가판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동작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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