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무단투기자의 현장 확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파봉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시는 특히 올해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처리 감시원 및 환경공무직 등 단속반 90명을 편성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 분리배출 미이행 등 불법행위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무단투기한 쓰레기봉투를 현장에서 파봉해도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등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애로가 적지 않다”며 “앞으로 다른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담배꽁초 보상사업 등 앞서가는 환경사업 등도 적극 벤치마킹해 살고 싶은 청결한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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