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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 전단지(사진제공=강동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 지역화폐 ‘강동빗살머니’ 가 이달부터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종전에 지역화폐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았어도 결제가 가능했던 ‘간주 등록 가맹점’이 지난 4월 20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개정법령 시행으로 가맹점에 등록되지 않은 ‘간주 등록 가맹점’은 7월1일부터는 가맹점으로 등록해야만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다.
가맹점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 가맹점 등록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등록처리 후 익일부터 결제가 가능하다.
강동구는 등록 유예기간이 끝나는 지난달 30일까지 지속적으로 관내 ‘간주 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안내문자 발송, 전용 앱 알림 등 변경내용을 홍보하고 가맹점 등록을 유도해왔다.
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사업주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화폐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가맹점 등록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미등록 가맹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거나 홈페이지, 전단지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가맹점 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또는 그래서울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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