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은 소득유형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인 경우 본인부담금 40% ▲다형(150% 이하)인 경우 60% ▲나형(120% 이하)인 경우 80% ▲가형(75% 이하)인 경우 100%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월 단위로 산정되고 선 결제(이용)후 다음달 보호자 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지원이 시행되면 가정의 육아부담과 경제적 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이돌보미 교육 강화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진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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