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은 외벽 도색, 객실 도배 및 장판 교체, 화장실 환경개선 등 소규모 노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1곳당 2000만원(자부담 6백만원 포함) 까지로, 신청은 각 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3년 이상 옹진군에 계속되어있고,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자기 소유(또는 임차)의 단독주택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 사업자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군에서는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의 지원단가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여 민박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노후 시설이 보수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주환 농정과장은 “노후화된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으로 관광객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민박업 소득을 늘려 농촌관광 산업에 활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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