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은 이달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추가 운용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할 경우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이달 연납 시 1년 세액의 5.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 1월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구민들을 위해 이달에도 연납을 받는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할 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 혹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위택스, 은행 CD/ATM, 가상계좌, ARS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많은 주민들이 절세 혜택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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