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내용은 ▲초미세먼지(PM2.5) 등 오염도 유지 기준 준수 여부 ▲환기 설비 및 공기정화 설비의 적정 운용ㆍ관리 여부 ▲실내 공기질 측정 이행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민원 유발 및 관련 법령 위반 시설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시 점검을 실시, 실내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유광조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장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갖춘 송도국제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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