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 모집은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잔여 예산 약 3억원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는 것이다.
구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저녹스버너의 교체비용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을 최대 90% 지원한다.
다만,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구청 환경보전과로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기존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25년 6월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됐으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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