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구청장 김정헌)에서는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 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신청 방법은 세무2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1.16.~31.) 가능하며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중구청 세무1과, 세무2과, 시중은행 CD/ATM기, ARS,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앱)를 통해서 하면 된다. ARS, 가상계좌는 19일까지만 납부 가능하고,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는 지방세 프로그램 변경으로 모든 수납이 중단돼 납부가 불가하다.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돼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고지되며,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은 1, 3, 6, 9월에 접수한다. 1월과 3월은 각각 연세액의 6.4%와 5.3%를, 6월과 9월은 각각 반기분 세액의 7.1%, 3.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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