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분(주택 1기분, 건축물)과 9월분(주택 2기분, 토지)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공시가격 반영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으며, 지난해 시행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0.05% 세율 인하)을 계속 적용했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인터넷납부, 입금전용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를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8월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바다여행 명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9/p1160286613662954_192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여름철 가족여행 명소로 각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6/p1160278684915869_98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영유아 통합지원체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5/p1160280081151158_241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정답’ 프로 주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4/p1160278883955079_66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