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대북 접촉·물품 지원… 남북교류법·국보법 위반 및 배임 등 ‘사법 리스크’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08 13: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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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원 리호남 비밀 회동’ 입단속 정황도... 吳측 “민간 교류협력 차원” 적법성 주장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최근 중국에서 정부 기조와 무관하게 지방정부 독단으로 대북 라인을 가동한 사실이 8일 알려져 주목된다.


오 지사는 이 과정에서 ▲통일부 승인 없는 대북 접촉 및 물자 밀반출 ▲북한 대남 공작원과의 비밀 회동 ▲대북 기금의 불법 집행 등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사건 은폐를 위한 입단속을 지시한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의 중심에 선 형국이다.


이날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지난 2월27일 오전 중국 베이징 젠궈호텔에서 제주지사 정책 고문과 제주도청 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스스로를 ‘유럽 주재 참사관’으로 소개한 리호남 등 북측 인사 2명을 30여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재선충 방제 약품과 신장 투석기, 한라봉을 제주도에 요청했고 이후 오 지사는 1억6000만원 상당의 재선충 약과 신장 투석기를 마련해 올해 3월 말쯤 제주항에서 중국 다롄항으로 보냈다.


이에 대해 오 지사측은 “민간 교류 협력 차원”이라며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남북교류협력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은 물론 지자체 기금 무단 전용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중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2, 13조 등의 위반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오 지사와 도청 국장 등이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를 만날 당시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누락했거나 허위 목적으로 승인을 받았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말 제주도가 정식 승인 절차 없이 관련 물품을 북한에 보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 지사측이 외부 입단속을 시도하고 정식 교류 사업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정황은 이 같은 행정의 절차적 하자를 뒷받침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또 다른 법적 뇌관은 오영훈 지사가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진 북측 인사 ‘리호남’의 신분이다.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에 따르면 대북 소식통 및 사법당국에 의해 북한 노동당 정찰총국 소속의 대남 공작원으로 파악된 리호남을 접촉한 것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오 지사측이 리호남이 대남 공작원 혹은 고위 정보요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는 모양새다.


다만 오 지사측이 단순 외교 및 민간 교류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정보당국이 공작원으로 분류한 인물과 비밀리에 접촉해 물품 지원을 약속한 행위 자체는 방첩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지자체 공금을 불법 집행한 혐의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가 이번 대북 물품 구입 자금으로 1억6000만원의 ‘제주도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했는데 정부의 공식 승인이 없거나 정식 대북 사업 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공작원과의 면담 결과만을 토대로 기금이 임의 집행됐다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관련 실무 공무원들과 최종 결정권자인 오 지사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 둘째 주쯤 통일부에 북한 입경을 신청한 상태지만 북측에서는 현재까지 오 지사 등에 대한 방북을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도청은 6.3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지역에서 오 지사가 중국에 다녀왔고, 대북 사업과 관련된 정부 협조가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세계 자연유산 문제로 협의 차 중국을 방문했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해당 부서에 입단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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